1. 조 례 명 :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검사위원의 해촉, 실비 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여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안 제1조 ~ 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자격, 선임방법, 해촉 (안 제3조 ~ 안 제5조)
- 결산검사 기간 (안 제6조)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의견서 제출 (안 제9조 ~ 안 제10조)
- 수당의 계산 및 지급(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