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6. 11. ~ 2021. 7. 1.(20일간)
다. 의견제출 : 2021. 7. 1.까지
라.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