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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1-583호(2021. 6. 11.)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67회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항목에 "비영리 목적의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추가 및 감면 비율 또는 양 항목의 "5톤/월"을 "5톤/월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규칙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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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