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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1-582호(2021. 6. 11.)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223회
가정용 하수도요금 단일화(누진제 폐지) 및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단계별 인상 2022~2024)하기 위해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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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