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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1-762호(2021. 6. 1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0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1. 6. 10. ~ 6. 3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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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