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1. 6. 10. ~ 6. 30.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