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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023호(2021. 6. 10.)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재무과 | 조회수 : 19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