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사 및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1-890호(2021. 6. 10.)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5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사 및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 6. 10. ~ 6. 30.(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