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총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나. 예고기간 : 2021. 6. 10 ∼ 6. 24.(14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