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6. 30.(수)까지 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06. 10. ~ 2021. 06. 3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