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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1-1237호(2021. 6. 10.)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교통환경국 디자인과 | 조회수 : 245회
1.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6. 30.(수)까지 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06. 10. ~ 2021. 06. 3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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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