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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1-829호(2021. 6. 10.)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경제개발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33회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06.10. ~ 06.30.(20일간)
 2.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공고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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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