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0.(목) ~ 2021. 6. 30.(수)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