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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1-1044호(2021. 6. 1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지역개발국 허가건축과 | 조회수 : 190회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6.10.~2021.6.30.(20일간, 공휴일 포함)
다.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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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