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능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등과의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바. 지능정보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6. 11 ~ 7. 1(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홍보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3),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담당자 공명숙 (전화 : 063-620-6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