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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230호(2021. 6. 10.)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86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자부 고시 제2020-171호, 2021. 1. 1. 시행)에서의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비율 하락으로 국비 지원 신청을 회피하고 지방비 지원을 신청하는 등 국비보조금 우선적용 원칙의 해태와 지방비 예산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국비 지원과 지방비 지원의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환수 등에 관하여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7호의2)
 나. 물류시설 지원의 요건(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17조의2)
 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종에 물류시설을 추가함. (안 제29조제1항제4호)
 라. 중복지원의 금지 및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30조제2항)
 마. 모범“근로자”를 모범“노동자”로 함 (안 제39조제1항)
 바. 그 밖에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1. 6. 10 ~ 2021. 6. 30.(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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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