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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1-591호(2021. 6. 11.)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25회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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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