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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1-1180호(2021. 6. 1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미래발전기획단 녹색도시과 | 조회수 : 22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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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