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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1349호(2021. 6. 1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공정조세과 | 조회수 : 212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6.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3. 예고기간 : 2021. 6.10. ~ 6. 3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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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