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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749호(2021. 6. 1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9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의왕시 통반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주요내용과 취지를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6. 10. ~ 6. 30.(20일간)
  나.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1년 6월 30일까지
    2)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3) 기재내용: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붙임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584
       ○ FAX: 031-345-258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opera1984@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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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