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0일
□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2. 입법예고 : 2021. 6. 10. ~ 6. 30 (20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6.3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2층) 기후에너지과
(전화 : 031-324-3394/팩스 : 031-324-2289/전자우편 : kimadam123@korea.kr)
붙임 입법예고(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