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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1-1430호(2021. 6. 10.)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274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및 단체는 의견서를 2021.06.30.(수)까지 안성시청 행정과(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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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