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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문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1372호(2021. 6. 1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94회
「김포시문화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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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