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6.10. ~ 2021.6.3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