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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1-1371호(2021. 6. 1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77회
1.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6.10. ~ 2021.6.3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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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