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1-2197호(2021. 6. 1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407회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