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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735호(2021. 6. 1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202회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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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