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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거창군 공고 제2021-868호(2021. 6. 11.)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13회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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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