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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1-769호(2021. 6. 11.)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복지경제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2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6.11. ~ 7.1.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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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