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6.11. ~ 7.1.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