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6. 11 ~ 7. 1
다. 예 고 방 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제 출 기 관 : 영월군청 도시교통과 경관팀
마.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