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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1-866호(2021. 6. 11.)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도시교통과 | 조회수 : 421회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6. 11 ~ 7. 1
 다. 예 고 방 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제 출 기 관 : 영월군청 도시교통과 경관팀
 마.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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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