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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1305호(2021. 6. 1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81회
1. 「제천화폐의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6. 11.(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6. 11. ~ 7. 1. (20일)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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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