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천화폐의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6. 11.(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6. 11. ~ 7. 1. (20일)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