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당진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6. 11. ~ 2021. 7.1.(20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수렴: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