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1-1081호(2021. 6. 11.)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60회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1. 6. 11. ~ 3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개시
4. 예고문안: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