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6. 11. ~2021. 7. 1.(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