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1. 6. 11. ~ 7. 1.(20일간)
붙임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