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6. 11. ~ 7. 1.(20일간)
붙임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