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11. ~ 7. 1.(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