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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1-1971호(2021. 6. 11.)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489회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6. 11. ~ 2021. 7. 1.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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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