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6. 11. ~ 2021. 7. 1.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