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06. 11. ~ 2021. 06. 30.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