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하고자 합니다.
1. 예고사항 :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06. 11. ~ 2021. 06. 30.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