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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1-793호(2021. 6. 11.)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안전관리과 | 조회수 : 183회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하고자 합니다.

  1. 예고사항 :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06. 11. ~ 2021. 06. 30.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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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