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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1-887호(2021. 6. 11.)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60회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6. 11. ~2021. 7. 1.(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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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