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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853호(2021. 6. 11.)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과 | 조회수 : 334회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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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