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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856호(2021. 6. 11.)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11회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1.06.11.~07.01.(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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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