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 바라며, 전부서에서는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2. ~ 7.2.(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2021. 7. 2.(금)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주택과(031-8082-6667)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양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