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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1-1309호(2021. 6. 12.)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600회
1. 양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 바라며, 전부서에서는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2. ~ 7.2.(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2021. 7. 2.(금)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주택과(031-8082-6667)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양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제정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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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