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제2조)
나.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안 제3조)
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임원, 임원의 직무(안 제5조 ∼ 제6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안 제7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전화 및 전송 : 064-710-2813, FAX 064-710-2819
- E-mail : ju22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