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관별 차량정수를 신규 적용,
저공해 자동차 도입 확대를 위하여 수소전기차를 별도 정수 대상으로 추가하고,
○ 공용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직원의 과실책임 부담완화 및 직원운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회계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676, FAX 064-710-2198
- E-mail: poweract10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