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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68호(2021. 6. 1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10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관별 차량정수를 신규 적용, 
      저공해 자동차 도입 확대를 위하여 수소전기차를 별도 정수 대상으로 추가하고,
  ○ 공용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직원의 과실책임 부담완화 및 직원운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회계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676, FAX 064-710-2198
   - E-mail: poweract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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