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규칙명 :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입 법 예 고 : 2021.06.14.~07.05.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