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명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옴부즈만 위촉서류, 자문기구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 옴부즈만의 보수, 근무일, 근무시간을 정함 (안 제4조∼제5조)
□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권고 및 의견표명, 조사통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15조)
-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함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요구
□ 옴부즈만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공인사용,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제18조)
- 사무기구는 공무원으로 운영, 옴부즈만 활동과 업무를 보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