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6. 15. ~ 7. 6.(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