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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1-1601호(2021. 6. 15.)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복지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242회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보][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6. 15. ~ 2021. 7. 5.(20일간)
  - 공고내용 :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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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