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홍보실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1. 7. 5.(월)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1. 6. 15. ~ 2021. 7. 5. (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