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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1-660호(2021. 6. 1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226회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6. 15. ~ 7. 6.(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 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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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