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ㆍ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은 공보에,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6. 15. ~ 7. 5.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붙 임 입법예고안 1부. 끝